종부세 과표 40%대밖에 안 잡힌다더니, 양도세는 16%? 정부가 손본다는 3가지
종부세 과표 40%대밖에 안 잡힌다더니, 양도세는 16%? 정부가 손본다는 3가지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가 "종부세·양도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며 과표 정상화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 세금 계산에 직결되는 숫자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종부세 과표, 80%에서 40%대로
파이낸셜뉴스(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때문에 실제 과표가 40%대로 낮게 평가된 뒤 세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80% 정도였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단순 가정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과세 대상 금액이 10억 원이라면 40%일 때 과표는 4억 원, 80%일 때는 8억 원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비율에 따라 과표가 2배 차이 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곱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낮으면 세율이 그대로여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정부가 정상화를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보유세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반영 비율 | 과표(가정) |
|---|---|---|
| 현재 수준 | 40%대 | 약 4억 원 |
| 과거 수준 | 약 80% | 약 8억 원 |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공제와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화 폭과 시기는 확인 필요합니다.
2. 양도세는 과표로 잡히는 몫이 16%
양도소득세는 12억 원분까지 비과세이고, 나머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실제 과표에 잡힌 비율은 16% 정도라고 합니다.
평균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양도차익 10억 원 중 과표는 1억 6,000만 원 수준입니다. 개인별 공제와 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내 집 계산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다만 부총리 발언은 국정감사 답변이며 법 개정안이 아닙니다. 과표가 얼마로 정리될지, 1주택 실거주자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지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도세에서 과표가 16%에 그친다는 말은 비과세 12억 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만큼 크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공제 구조가 바뀌면 실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체감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는 기한, 비거주 1주택은 연말 논의
- 다주택자에게는 일정 기한 내 양도를 요구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세제개편안은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옮기는 방향이며,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은 연말 세제 논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 과표 정상화는 "고민 중"이라는 표현입니다. 확정된 법안이 아니므로 시행 시기와 비율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보유 주택의 올해 종부세 고지 내역에서 과표를 확인해 두고, 양도 계획이 있다면 12억 원 비과세 구간과 보유 기간을 먼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보유 단계의 종부세는 비율, 매도 단계의 양도세는 공제가 쟁점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과표가 얼마나 잡히느냐"가 세금을 좌우하므로, 세율 인상 뉴스보다 과표 기준이 바뀌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본 글은 뉴스 정리이며 투자 및 세무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파이낸셜뉴스(2026.10.6, 이형일 부총리 "종부세·양도세 공정과세 차원에서 접근…과표 정상화 고민").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