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체납 3938억 전액 완납…15년 만에 낸 이유 3가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 동안 내지 않던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전액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7월에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냈고, 나머지 2,938억 원은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경과'를 발표하며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규모의 체납 납부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선박왕 체납 완납, 핵심만 정리
| 항목 | 내용 |
|---|---|
| 최초 부과 | 2011년 종합소득세 약 4,100억 원대 |
| 개인 체납액 | 3,938억 원 (2025년 12월 공개 명단 개인 1위) |
| 1차 납부 | 2026년 7월 현금 1,000억 원 |
| 잔액 | 2,938억 원 → 납부계획 제출 + 해외 선박 5척 담보 |
| 연대 소멸분 |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지정액 3,964억 원 |
| 정리 총액 | 약 7,902억 원 |
왜 체납액이 3,938억까지 쌓였나
권 회장은 1990년 시도물산을 세운 뒤 한국·일본·홍콩에서 해운업을 키워 '선박왕'으로 불렸습니다. 문제는 케이맨·바하마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실제로는 국내에 살면서 비거주자처럼 신고했다는 점입니다.
2011년 세무조사로 거액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권 회장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고 국내 재산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납부를 거부해 왔습니다.
15년 버티다 왜 지금 냈을까 — 납부 사유 3가지
1. 편의치적국과의 징수공조 MOU
국세청은 6월 대표적 선박 등록국인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징수공조 협약을 맺었습니다. 국세청은 이 편의치적국 공조가 이번 납부에 결정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등록해 둔 선박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된 셈입니다.
2. 압수수색까지 간 범칙조사
6월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단순 추징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염두에 둔 조세범칙조사였습니다. 5월에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압류 검토 소식도 나왔습니다.
3.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리스크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체납 리스크를 안고는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 출범한 고액체납 TF가 해외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숫자로 보는 체납 정리 효과
- 현금 납부 비율: 1,000억 ÷ 3,938억 = 약 25.4%
- 남은 금액: 3,938억 − 1,000억 = 2,938억 원 (선박 담보로 커버)
- 정리 배율: 7,902억 ÷ 3,938억 = 약 2.0배 — 개인분만 다 내면 법인 2차 납세의무분 3,964억까지 같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즉 국세청 입장에서는 실제 징수액 3,938억으로 장부상 약 8,000억 원의 체납을 정리하게 됩니다.
남은 변수: 해외 선박 담보
납세자 명의 국내 재산이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받은 첫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담보 평가액이 잔액을 웃돌 것으로 추산하지만,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고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납부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담보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로 넘어갑니다. 완납 시점은 아직 "확인 필요" 상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박왕 권혁은 체납액을 이미 다 냈나요?
아닙니다. 3,938억 원 중 1,000억 원만 현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납부계획과 선박 담보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인가요?
본래 납세자가 세금을 못 낼 때 일정 관계에 있는 법인·출자자 등이 대신 납부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38조~제41조). 본세가 납부되면 함께 소멸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는 빠지나요?
국세징수법상 체납액 납부로 공개 요건에서 벗어나면 제외될 수 있으나, 구체적 시점은 국세청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경과' 발표(2026.10.7), 경향신문·한국경제·서울경제·아시아경제 보도(2026.10.7), 조세금융신문(2026.5.14, 6.12, 9.13)
※ 본 글은 공개 보도와 국세청 발표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며, 세무·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