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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30조라더니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3가지 싹 다 본다는데,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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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30조라더니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3가지 싹 다 본다는데, 몰랐는데 세금 · 부동산 탈세 · 국세청 국감

체납 130조라더니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3가지 싹 다 본다는데, 몰랐는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투데이 보도 · 기사 원문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를 엄단하고 고액체납 추적 전담팀을 새로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체납액은 작년 말 기준 130조 원입니다.

1. 국세청이 지목한 부동산 탈세 3가지

이투데이 보도(10월 13일)에 따르면 국세청은 아래 유형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1. 저가 양도·허위 매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거래
  2. 변칙 증여: 부모·자녀 간 채무를 이용한 증여, 주택 대출 규제를 우회한 증여
  3. 법인 보유 고가주택: 전수 점검 대상이며 오피스텔, 임대주택, 나대지도 포함

가족 간 자금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처리해 왔다면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실제 상환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으며, 개별 사례의 과세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체납 130조의 구성과 전담팀

구분금액
국세 체납114조 원
세외수입 체납16조 원
합계(작년 말)130조 원

세외수입 체납은 2020년 1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16조 2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직접 계산하면 4년간 2조 9000억 원, 약 21.8% 증가입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13일). 약 300개 법률에 따라 부처별로 흩어져 관리되는 탓에 국세청은 통합징수 입법 지원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신설되는 전담팀은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를 연계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두며, 재산 은닉과 탈세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하면 비정기 조사로 전환합니다. 고의 체납자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추적조사 대상입니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요건에 맞으면 납부의무를 소멸시키고 복지로 연계합니다. 올해 3~7월 기준 소멸 4,992명, 복지 연계 1,667명입니다.

3. 같이 챙길 변화 2가지

첫째,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며 국세청은 관련 고시를 11월께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세 대상의 구체 범위는 해당 기사에 나오지 않아 고시 발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매출 10억 원 미만 사업자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가 연말까지 이어지고, 지방 기업은 최대 3년, 수도권은 2년입니다.

세수는 올해 1~8월 323.8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6조 원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을 역산하면 255.2조 원이고, 증가율은 약 26.9%입니다. 법인세가 28.1조 원, 증권거래세가 7조 원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한 줄 요약: 저가 양도·변칙 증여·법인 고가주택 3가지가 국세청 점검 대상이니, 가족 간 자금 거래와 법인 명의 주택은 증빙부터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탈세 단속 3가지, 부동산 체납 130조 가상자산 과세 안내 이미지

본 글은 뉴스 정리이며 세무·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이투데이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2026.10.13), 파이낸셜뉴스 "임광현 '가상자산 과세 고시 내달 발표 준비'"(2026.10.13). 사진: 연합뉴스(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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