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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 2,000만 원·총 2억 원 전액 비과세라더니, 청년형은 소득공제 10%까지 붙는다는데 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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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 2,000만 원·총 2억 원 전액 비과세라더니, 청년형은 소득공제 10%까지 붙는다는데 몰랐는데 소액재테크 · ISA · 절세

ISA 연 2,000만 원·총 2억 원 전액 비과세라더니, 청년형은 소득공제 10%까지 붙는다는데 몰랐는데

정부안의 생산적금융 ISA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까지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이고, 청년형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합니다.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라 심사 중 바뀔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뉴스1 신웅수 기자 · 기사 원문
ISA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생산적금융 ISA 비과세 청년형 소득공제 안내 이미지

1. 생산적금융 ISA, 무엇이 달라지나

뉴스1(8월 3일)에 따르면 한도는 연 2,000만 원, 총 2억 원이고 이자·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일반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입니다.

구분생산적금융 ISA일반 ISA(현행)
납입한도연 2,000만 원 / 총 2억 원연 2,000만 원 / 총 1억 원
비과세전액(한도 없음)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투자 대상국내 상장주식·주식형 펀드 등제한 적음
가입 제한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시 불가해당 기준 별도

국내 투자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해외 ETF 중심이라면 일반 ISA가 맞을 수 있습니다.

2. 청년형 10% 소득공제,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대상은 만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입니다. 다음은 단순 가정 계산입니다.

  1. 연 2,000만 원 납입 시 소득공제 200만 원
  2. 과세표준 1,400만~5,000만 원 구간(세율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면 절세액 약 33만 원
  3. 수익 1,000만 원이 났다면 일반 ISA는 200만 원 초과분 800만 원의 9%인 72만 원 과세, 생산적금융 ISA는 0원

소득공제 종합한도와 지방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3. 아직 확정이 아닌 부분

자산 매뉴얼(9월 9일)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확정됐고,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이 허용됐으며, 8월 초안의 10년 한도와 일몰기한은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매체 단독 정리이므로 재정경제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세특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 기준(8월 초안)이며, 한도와 공제율은 정기국회 심사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10일 여당의 기존 ISA 유지 제안에 공감하며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뉴스핌).

4. 가입 전 점검할 3가지

첫째, 투자 대상입니다. 뉴스1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대상이라 해외 자산 비중이 높다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둘째, 중도 인출입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3년 이내 원금을 넘겨 인출하면 계좌 해지로 보아 비과세 소득을 추징합니다. 의무 가입기간 3년은 묶이는 돈으로 보셔야 합니다.

셋째, 본인 요건입니다. 청년형은 총급여 8,500만 원(종합소득 7,000만 원)을 넘긴 연도의 납입액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봉이 경계선에 있다면 납입 시점을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만기 자금은 2억 원 한도 안에서 다른 생산적금융 ISA나 연금계좌로 옮길 수 있고, 전환금의 10%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추가 한도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 역시 국회 통과 전 정부안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생산적금융 ISA는 연 2,000만·총 2억 전액 비과세, 청년형은 10% 소득공제가 핵심이니 국내 투자 비중과 본인 나이·소득 요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뉴스 정리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뉴스1(2026.8.3), 뉴스핌(2026.8.10), 자산 매뉴얼(2026.9.9). 사진: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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