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D-2, 9월 30일까지 이거 안 하면 세금 폭탄
종부세 D-2, 9월 30일까지 이거 안 하면 세금 폭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청 마감이 9월 30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대주택이나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인데 이 기간에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종부세를 그대로 다 내야 하고, 나중에 요건이 어긋나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손해인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처럼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 특례 같은 '과세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 깎아주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겠다"며 공급·규제·세제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세제를 정책 수단으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곧 세금 차이로 이어지는 시기인 셈입니다.
합산배제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 회사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
- 주택을 짓기 위해 보유 중인 신축용 토지
신청 안 하면 얼마나 차이날까, 예시로 계산해보면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주택 한 채를 합산배제 신청하지 않으면,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그대로 과세표준에 더해져 전체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해당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임대 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상한 같은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에 가산세까지 얹어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합산배제 신청 안 함 | 합산배제 신청함 |
|---|---|---|
| 과세표준 반영 | 임대주택 공시가격 전액 포함 | 임대주택 공시가격 제외 |
| 세율 구간 | 더 높은 구간 적용 가능 | 낮은 구간 유지 가능 |
| 추후 리스크 | 해당 없음 | 요건 미달 시 감면세액+가산세 추징 |
정확한 세액은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 지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개별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 30일까지 뭘 해야 하나
대상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또는 '과세특례 신청' 메뉴로 이동
-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요건 확인 서류를 첨부해 대상 물건 등록
- 서면 신청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직접 제출
마감일인 9월 30일을 넘기면 올해분 혜택은 받을 수 없고, 이미 신청한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도 이 기간 안에 변동신고를 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 세율표나 공제 기준, 합산배제 요건은 매년 세제개편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공제금액은 이번 글의 일반적인 설명과 별개로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정책 방향이 계속 바뀌는 시기인 만큼, 개인이 챙길 수 있는 절세 수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참고: 이투데이(2026.09.22), 뉴스핌(2026.09.18) · 본 글은 정보성 콘텐츠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