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된다더니 12억…한 달 만에 뒤집힌 종부세, 몰랐다간 손해 보는 3가지
9억 된다더니 12억…한 달 만에 뒤집힌 종부세, 몰랐다간 손해 보는 3가지
사진 출처 : 뉴스핌(사진=재정경제부) · 원문 기사 보기
한 달 전만 해도 "비거주 1주택은 9억으로 깎는다"였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조용히 12억으로 원위치됐습니다. 종부세만이 아닙니다. ISA 혜택 축소도 통째로 백지화됐고요. 내 세금이 걸린 문제인데, 발표만 보고 넘겼다면 지금 꼭 확인하세요.
1. 비거주 1주택 공제, 9억 → 12억으로 되돌아갔다
지난 8월 3일 정부가 내놓은 원안은 실거주 여부로 세 부담을 확 갈랐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는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고,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에서 9억으로 낮추는 안이었죠.
취지는 "집에 안 사는 사람의 세제 혜택을 줄이자"였지만, 전세살이와 잦은 이사가 흔한 우리 현실에선 과하다는 반발이 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확산됐고, 결국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 공제를 종전과 같은 12억으로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 1인당 4억(합계 8억)까지 낮추려던 계획을 접고, 1인당 6억(합계 12억)으로 단독명의와 형평을 맞췄습니다.
| 구분 | 8월 3일 원안 | 9월 1일 확정안 |
|---|---|---|
| 실거주 1주택 | 14억 | 14억 |
| 비거주 1주택 | 9억 | 12억 (유지) |
| 부부 공동명의(비거주) | 1인 4억 / 합계 8억 | 1인 6억 / 합계 12억 |
| 세부담 상한 | 200% | 150% (유지) |
2. 세부담 상한 200% 인상도, ISA 규제도 전부 철회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려던 방침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개편 한 번에 세금이 두 배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겁니다. 보유세가 걱정이던 분들에겐 일단 한숨 돌릴 소식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ISA입니다. 정부는 원래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으로 제한하고, 연 2,000만원 납입한도의 미사용분 이월을 없애며, 2029년 말 일몰기한까지 새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장기투자를 방해한다는 반발이 쏟아졌고, 확정안에서는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모두 현행대로 유지됐습니다.
새로 만드는 '생산적금융 ISA'는 오히려 혜택이 더 넓어졌습니다. 계약기간 제한을 없애고 이월도 허용하며, 일몰기한 자체를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년형 ISA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에 동시 가입하는 것도 이번에 풀렸고요.
한 가지 더. 이번 확정안에는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의 환류기간을 실제 투자를 개시한 과세연도부터 계산하도록 바꾼 내용,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에 대해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 3%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범위를 조정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프리랜서나 방문판매로 부수입을 올리는 분이라면 원천징수율이 그대로라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3. 아직 안 끝났다 — 진짜 승부는 정기국회
여기서 꼭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건 어디까지나 '정부안'입니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사를 받습니다. 한 달 만에 9억이 12억으로 뒤집힌 걸 보면, 국회 심사에서 또 바뀌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은 이번 확정안에 결론 없이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재정경제부도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집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결정은 미루기. 확정되지 않은 안에 맞춰 움직였다가 한 달 만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ISA 계좌는 그대로 두기. 한도 축소가 철회됐으니 서둘러 정리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