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묵힌 청약통장 믿었는데…9월 30일 지나면 사라지는 5가지
10년 묵힌 청약통장 믿었는데…9월 30일 지나면 사라지는 5가지
사진 출처 : 아주경제(사진=국토교통부) · 원문 기사 보기
서랍 어딘가에 잠자고 있는 청약예금·청약부금, 지금 그대로 두면 2026년 9월 30일에 문이 닫힙니다. 오늘 기준 딱 16일 남았습니다. 이율도, 소득공제도, 청약할 수 있는 집의 범위까지 전부 달라지는데 마감일만 보고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 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1. 왜 하필 9월 30일인가
청약예금·청약부금 같은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원래는 2025년 9월 30일이 마감이었는데 1년 연장돼 지금 날짜가 됐습니다. 한 번 더 연장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흐름을 보면 왜 '마지막'인지 보입니다. 2024년 9월 종합저축 이율이 연 2.3~3.1%로 0.3%p 올랐고, 10월에 전환 창구가 열렸으며, 11월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혜택을 먼저 열어두고 갈아탈 시간을 2년 준 구조인데, 그 2년의 끝이 이번 달입니다.
2. 전환하면 달라지는 5가지
가장 무게가 실린 건 '이율'이 아니라 청약할 수 있는 집의 범위입니다. 이율 차이는 몇 년 넣어도 금액으로 크지 않지만, 신청 가능 여부는 당첨 기회 자체를 가르니까요.
| 구분 | 전환 전 (청약예금·부금) | 전환 후 (종합저축) |
|---|---|---|
| 신청 가능 주택 | 통장 종류·지역·면적별로 제한 | 공공 + 민영 모두 가능 |
| 이율 | 연 1.8~2.4% 수준 | 최대 연 3.1% |
| 소득공제 | 통장 종류에 따라 갈림 |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 |
| 배우자 보유기간 | 해당 없음 | 합산 가능 |
| 미성년 납입 인정 | 2년 | 5년으로 확대 |
결혼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 가구일수록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가 실제 가점으로 돌아옵니다. 전환 뒤엔 월 25만원까지 인정액을 채우는 선택지도 함께 열립니다.
3. 몰랐다간 손해 보는 함정 2가지
첫째, 선납과 연체일수는 새 계좌로 안 넘어갑니다.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같은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지만,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 선납·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러 회차를 미리 당겨 넣어둔 분이라면 전환으로 얻는 이득과 견줘 다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전환 후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기준일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전환신규가 완료된 날'입니다.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이 끝나 있어야 그 통장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9월 28일에 신청했는데 완료가 10월 2일이면, 9월 29일 공고 단지는 그냥 날리는 겁니다. 마감이 가까울수록 신청이 몰려 처리도 늦어집니다.
그래서 순서가 뒤집힙니다. 마감일부터 거꾸로 세지 말고, 관심 단지의 공고 일정을 먼저 확인한 뒤 그 앞뒤로 전환 시점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넣을 단지가 아직 없다면 미룰 이유가 없으니 지금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 내 통장 | 노리는 주택 | 판단 |
|---|---|---|
| 청약예금·부금 | 민영 / 공고 임박 | 공고 지난 뒤 전환 |
| 청약예금·부금 | 민영 / 공고 없음 | 지금 바로 전환 |
| 청약저축 | 공공만 | 실익 낮음, 은행에서 비교 |
| 종류를 모름 | 미정 | 은행 앱에서 통장명부터 확인 |
신청은 은행 모바일앱이나 영업점에서 가능하고, 2024년 11월부터 타행 전환도 열려 기존 은행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탁은행은 KB국민·하나·NH농협·신한·대구·부산·경남·IBK기업 등입니다. 다만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허용되니, 이미 갖고 있다면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 가입 은행과 청약홈에서 본인 통장 기준으로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