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미친 직장인

'땅 뺏길라' 했더니…284만 필지 '투기 의심', 걸리는 건 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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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뺏길라' 했더니…284만 필지 '투기 의심', 걸리는 건 딱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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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뺏길라' 했더니…284만 필지 '투기 의심', 걸리는 건 딱 3가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8 [사진 출처: 연합뉴스 / 경인일보 <[화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78년 만의 첫 농지 전수조사. 조사 대상의 27%, 무려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서 농촌이 뒤집혔습니다. "상속받은 땅도 뺏기는 거냐"는 불안이 퍼지자, 당정이 오늘(21일) 보완대책을 꺼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관련 이미지

1. 처분 대상은 '투기 3종 세트'뿐

가장 큰 오해가 "농사 안 지으면 무조건 처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을 그었습니다. 실경작 여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취득 당시 영농 의사가 있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 과정에 허위·부정이 있었는지, 취득 이후 땅을 어떻게 썼는지를 종합해서 본다는 겁니다.

정부가 '전형적 투기'로 못 박은 유형은 딱 3가지입니다.

유형내용
① 허위 영농계획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로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② 농업법인 우회농업법인으로 농지 취득한 뒤 사실상 부동산업 영위
③ 지분 쪼개기경매 등으로 공유지분만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뒤 계속 농사짓는 경우, 농가끼리 편의상 바꿔 경작하는 경우처럼 관행적 임대차는 곧바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자진 정비기간을 주고, 어려우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를 정상화해 처분의무를 유예합니다.

2. 11월 15일, 이 날짜를 기억하세요

임대차 특별정비 기간이 올해 11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이 기간에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 관행적 임대차를 정상화하면 보완조사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상속·이농 농지도 1㏊를 초과하는 부분은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이 가능하고, 미등기 상속으로 소유자가 불분명하면 재산세 납부자가 대표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맡기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되기 때문에, 농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팔지 않고 맡긴다'가 이번 대책의 핵심 문장인 셈이죠.

3. 연내 특별법, 그리고 38년 만의 양성화

문제는 현행 농지법에 처분을 경감하거나 유예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올해 안에 국회 통과까지 마치고,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손보는 농지법 개정안도 내년 2분기 발의 예정입니다.

눈에 띄는 건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입니다.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사후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훼손 같은 중대 위반이 아니라면, 정상 절차를 거쳤을 때 설치 가능했던 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고 추인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매입·유휴농지 복구·농지연금 예산도 국회 심의에서 증액을 검토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골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금 확인할 건 '내 땅이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가'와 '11월 15일 전에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가' 두 가지입니다.

📌 한 줄 요약 — 284만 필지가 의심 대상이지만 실제 처분은 투기 3가지 유형뿐. 상속·고령·관행 임대차는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맡기면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참고: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한겨레, 이데일리, 조선비즈 (2026.09.21 보도) · 사진 출처: 연합뉴스/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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