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믿었는데 12억이라더니…실거주 아니면 종부세 싹 갈린다, 달라진 3가지
14억 믿었는데 12억이라더니…실거주 아니면 종부세 싹 갈린다, 달라진 3가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로 내년 보유세가 갈립니다. 같은 1주택인데 공제는 14억 vs 12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정부안의 이 차등 구조를 그대로 두기로 하면서, 실거주 여부가 세금의 기준이 됐습니다.
1. 같은 1주택인데 왜 2억이 차이날까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에서 '거주'로의 전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되, 그 혜택은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 그대로입니다.
| 구분 | 현행 | 정부안(개편 후) |
|---|---|---|
| 실거주 1주택 | 12억원 | 14억원 |
| 비거주 1주택 | 12억원 | 12억원(유지) |
| 초고가(40억 초과) 1주택 | - | 세율 인상안 유지 |
공제가 2억원 벌어진다는 건, 공시가격이 12억~14억 구간에 걸친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거주만 해도 종부세가 0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집을 전세 주고 있으면 그대로 과세 대상입니다.
2. 한 달 만에 접힌 '비거주 9억' 카드
원래 정부 초안은 더 셌습니다. 비거주 1주택의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깎는 안이었죠. 그런데 전월세 시장이 흔들리고 "집주인 세금이 결국 세입자에게 넘어간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발표 약 한 달 만에 축소안을 철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거주자는 손해를 보지 않고, 실거주자만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됐습니다.
여당은 지난 20일 수도권 의원들의 추가 완화 요구에도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차등은 건드리지 않기로 정리했습니다.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개편에는 여지를 남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 부담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3. 직장인이 지금 체크할 것 — '주소지'가 곧 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새 대책을 꺼내는 대신 공급·규제·세제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일 기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 박았고, 실거래가 40억원 초과 초고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안도 원안대로 갑니다. 즉, 당분간 '실거주 우대'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딱 하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입니다. 자녀 학군이나 직장 때문에 집을 전세 주고 옆 동네에 전세로 사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분들은 공제 2억원을 그냥 놓칠 수 있습니다. 매매·전세 계약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미리 계산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대출 쪽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8·13 대책으로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풀리면서 기업은행은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감면 폭을 최대 0.5%p 다시 확대합니다. 세금은 실거주 쪽으로, 대출은 조금씩 완화 쪽으로 움직이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