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기준 놓고 '가혹하다' 하더니, 1주택 종부세 대상 31만에서 48만 가구로 늘었다는데 몰랐는데
30억 기준 놓고 '가혹하다' 하더니, 1주택 종부세 대상 31만에서 48만 가구로 늘었다는데 몰랐는데
초고가 1주택 감면 기준선을 놓고 정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31만 7,998가구에서 48만 7,362가구로 늘었다고 보도됐습니다. 확정된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1. 30억 기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경북일보(7월 14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의 1차 목표를 세제 정상화로 밝혔고, 100억 원대 초고가 주택에도 실거주 1주택과 같은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짚었습니다.
기준 금액으로는 20억, 30억, 50억, 60억 원이 거론됐습니다. 대통령은 30억 원 정도는 좀 가혹하다고 했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억 원도 많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고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종부세 1주택 대상, 숫자로 보면
문화일보(3월 31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아래와 같이 늘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재 69%에서 목표 90%까지 올리는 로드맵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 구분 | 가구 수 |
|---|---|
| 지난해 | 31만 7,998가구 |
| 올해(기사 기준) | 48만 7,362가구 |
| 증가 | 약 16만 9,000가구 |
공시가격이 오르면 시세가 그대로여도 과세 대상이 늘 수 있습니다. 본인 집의 공시가격 변화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재개됐습니다.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됩니다.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의 기본세율 최고 구간은 45%입니다.
- 3주택 이상이면 45% + 30%포인트 = 75%입니다.
- 해당 구간 1억 원당 세금은 기본 4,500만 원에서 중과 7,5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와 각종 공제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비거주 1주택은 더 신경 쓰이는 대목
문화일보는 매물 잠김이 심해질 경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가 검토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임대수입을 간주해 과세하는 방식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은 실거주용 1주택은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머니투데이(7월 14일)에 따르면 대통령은 조세가 기본 기능을 못 해 투기 유발 요인이 됐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주택 세제는 11개 쟁점으로 나뉘어 논의됐고, 공급은 7개, 금융은 3개 쟁점이었습니다. 세제만 놓고 보면 손볼 항목이 가장 많은 셈입니다.
실거주 여부, 보유 주택 수, 공시가격, 지역이라는 네 가지가 앞으로 세 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표로 정리해 두면 개정안이 나왔을 때 계산이 빨라집니다.
5. 확인해 둘 점
위 수치 중 종부세 대상 가구 수와 현실화율은 3월 기사 기준이라 현재 값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 기준 금액과 비거주 1주택 보유세 강화는 논의 단계로, 최종안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발표 직후에는 해설 기사가 쏟아지므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원문으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다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뉴스 정리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경북일보(2026.7.14), 머니투데이(2026.7.14), 문화일보(2026.3.31).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경북일보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