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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가산 5%p→10%p→20%p,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더니 종부세 200%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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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가산 5%p→10%p→20%p,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더니 종부세 200% 논란 세금 · 부동산

양도세 가산 5%p→10%p→20%p,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더니 종부세 200% 논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돌아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종부세 인상 한도까지 논쟁이 붙었습니다. 핵심 숫자만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답하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신문 보도에서 확인)
종부세 200% 논란, 양도세 가산 5%p 10%p 20%p 3단계 안내 이미지

1. 종부세 상한 200%, 대통령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개편이 '개혁 후퇴'라는 비판에 직접 답했습니다. 종부세 인상 한도를 200%로 할지 150%로 할지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 선택"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 다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줄이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는 설명도 붙었습니다. 강남 등 일부 지역 주택 가격이 내리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종부세 한도는 결국 '얼마까지 한 해에 올릴 수 있느냐'의 상한입니다. 내 세금이 얼마나 뛰는지에 직접 연결되는 숫자입니다.

2. 다주택 양도세 가산, 3단계로 돌아온다는데

8월 4일 보도에 따르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는 완전히 없애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1년차에는 2주택 5%p, 3주택 이상 10%p를 가산합니다. 2년차에는 10%p와 20%p가 되고, 2년이 지나면 원래 기준인 20%p와 30%p가 적용됩니다.

구분1년차2년차이후
2주택 가산+5%p+10%p+20%p
3주택 이상 가산+10%p+20%p+30%p

※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기준, 8월 4일 보도 내용입니다. 시행 시기와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 필요.

3. 직접 계산해 보면 이만큼 차이 납니다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기본 최고세율은 45%입니다. 이 구간에서 양도차익이 1억 원 늘어날 때 세금을 지방소득세(10%) 포함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뺀 단순 계산입니다.

구분1년차2년차이후
2주택55%60.5%71.5%
3주택 이상60.5%71.5%82.5%

양도차익 1억 원이 추가될 때마다 3주택자는 1년차엔 6,050만 원, 유예가 끝나면 8,25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파는 시점에 따라 2,200만 원이 갈립니다. 대통령이 지적한 근로소득 10억 초과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100억 원을 벌어도 세금은 몇억 원"이라는 취지로 근로소득과의 형평을 짚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보유 부담 강화'와 '양도 차익 과세 정상화' 양쪽으로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매도와 보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주택 수와 지역, 보유 기간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감으로 정하지 말고 위 표에 내 양도차익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발표 전에 확인해 둘 3가지

첫째, 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만 붙습니다. 지역 지정은 바뀔 수 있어서 매도 계획을 세우는 시점의 최신 지정 현황을 봐야 합니다.

둘째, 종부세는 상한이 200%냐 150%냐에 따라 한 해 인상폭이 달라집니다. 작년 세액에 상한 비율을 곱한 금액이 다음 해 세액의 천장입니다. 작년 고지서를 꺼내 두고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셋째,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 감면이 줄어드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지금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개편안이 확정됐을 때 계산이 빨라집니다.

한 줄 요약: 종부세 한도 200% 논쟁과 양도세 가산 5→10→20%p 일정이 겹쳤습니다. 다주택이라면 처분 시점을 숫자로 먼저 따져 보세요.

참고: 서울신문(2026.9.2, 2026.9.18), 파이낸셜뉴스(2026.8.4), 머니투데이(2026.8.5).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이며, 세율과 시행 시기는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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