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대책, 신혼부부 대출 문턱 확 낮아진다…소득요건 얼마나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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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부동산대책, 신혼부부 대출 문턱 확 낮아진다…소득요건 얼마나 풀렸나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대신 종부세·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더 깐깐해지는데, 어떤 변화인지 정리했습니다.
1.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왜 풀리나
현재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집값 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상반기 정책대출(보금자리론 등)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2. 대출은 풀고, 세금은 실거주 중심으로 조인다
같은 8·13 대책 패키지 안에서 종부세·양도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2027~2028년에 걸쳐 조정됩니다. 실거주 여부가 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잣대가 되면서, '대출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게, 세금은 실거주자에게 유리하게'라는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 구분 | 현재 | 10월 이후 |
|---|---|---|
|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 | 대폭 완화(요건 확대) |
| 보유세(종부세) | 기존 체계 | 강화 방향 |
| 양도세 | 기존 체계 | 한시적 완화 |
3. 정치권은 여전히 시끌…재개발·재건축도 변수
8·13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를 주제로 대책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를 열었고,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조합설립 요건 완화 등)까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라면 이번 대책이 내 대출과 세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 줄 요약: 10월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은 풀리지만, 종부세·양도세는 실거주 중심으로 더 깐깐해지니 내 집 계획이 있다면 대출과 세금 두 가지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조선일보, 뉴스웨이, 연합인포맥스, 고코리아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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