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만 살면 '내 집'?…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부처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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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만 살면 '내 집'?…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 부처마다 제각각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다르게 매기기로 하면서, '얼마나 살아야 실거주로 인정받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거주 기간' 기준이 부처·제도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1. 종부세, '비거주 1주택'이면 공제가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1주택자라도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갈리는 구조로 바뀌는 셈입니다.
2. '30일 거주'가 실거주 인정 기준?…제도마다 달라
문제는 '실거주'를 판단하는 기간 기준이 제도별로 통일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부 제도에서는 30일 거주로도 실거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지만, 종부세 관련 규정은 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기준이 제각각이면 납세자 혼란과 불복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3. 강남3구 매물 6.5% 증가…시장은 이미 움직인다
보유세 강화 예고 이후 강남3구에서는 매물이 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부담 확대를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가격 조정 기대와 대출 규제 부담으로 관망세를 이어가면서 거래는 오히려 위축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줄 요약: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가 줄어드는 가운데, '실거주' 인정 기준이 제도마다 달라 혼란이 커지고 있으니 보유 주택의 거주 이력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머니투데이, 세종일보, 이투데이, 데일리안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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