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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3배 올려야 한다더니 폭동 날 수도, 연 300만원 내던 집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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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3배 올려야 한다더니 폭동 날 수도, 연 300만원 내던 집은 900만원? 부동산 · 보유세

보유세 3배 올려야 한다더니 폭동 날 수도, 연 300만원 내던 집은 900만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보유세를 최소 3배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며 속도 조절도 언급했습니다. 내 집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숫자로 계산해 봤습니다.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질문을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7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질문을 경청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보도, 원문 보기)
보유세 3배 인상 시 내 집 세금 안내 이미지

1. 대통령이 실제로 한 말

뉴시스 보도(7월 23일)에 따르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표준적인 1주택은 감면 요소를 두고, 호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비거주 투기 목적 주택에는 가중 과세를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3배 인상은 선진국 수준을 맞추려면 그만큼 필요하다는 설명이었고, 곧바로 시행한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2. 연 300만원 내던 집이 3배면 얼마일까

아래는 제가 직접 계산한 가정치입니다. 현재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연 300만원을 내는 집을 예로 들었고, 실제 세액은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연 보유세월 환산현재 대비 증가
현재300만원25만원-
1.5배450만원37.5만원+150만원
3배900만원75만원+600만원

※ 단순 배수 계산입니다. 1주택 감면이나 다주택 가중이 적용되면 개인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배가 되면 월 50만원, 연 600만원이 더 나갑니다. 임대수익이 없는 실거주 집이라면 소득에서 이 금액을 감당해야 하므로, 대통령도 감면 장치를 함께 언급한 것으로 읽힙니다.

한 가지 더 볼 점은 시기입니다.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되므로, 개편안이 확정되면 매도·증여 시점에 따라 부담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 하므로, 발언만 보고 서둘러 움직이기보다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양도세에서 보유세 증가분을 빼주자는 제안

같은 토론회에서 "보유세 증가분을 양도세를 매길 때 빼주자"는 의견이 나왔고, 대통령은 "일리 있다"고 답했습니다(네이트뉴스 보도). 보유세를 더 낸 만큼 나중에 팔 때 차익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자는 구상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3년간 보유세가 연 600만원씩 늘었다면 증가분은 1,8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양도차익에서 빠진다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도입 여부와 범위는 확정된 바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지금 점검할 것 3가지

  1. 내 집 공시가격과 올해 재산세·종부세 고지액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실거주 1주택인지, 비거주·다주택인지에 따라 가중·감면 방향이 갈립니다.
  3. 세제개편안과 시행령 확정 시점을 확인한 뒤 매도·보유 계획을 판단합니다.

특히 비거주 보유자는 가중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보유 목적과 임대 여부를 정리해 두면 개편안이 나왔을 때 대응이 빨라집니다.

한 줄 요약: 보유세 3배는 방향 제시 단계이고, 실거주는 감면·투기성은 가중이 핵심이니 내 고지액부터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및 세무 판단의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뉴시스(2026.7.23, 이 대통령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언), 네이트뉴스(2026.7.23). 사진: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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