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 풀어준다더니, 2027년 +5%p에서 2029년 +20%p로 되돌아온다는데 몰랐는데
다주택 중과 풀어준다더니, 2027년 +5%p에서 2029년 +20%p로 되돌아온다는데 몰랐는데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간담회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 8월에 나온 2026년 세제개편안을 다시 펴 봤는데,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풀리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 되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숫자만 먼저 정리해 둡니다.
1. 중과는 '폐지'가 아니라 '3년짜리 유예'입니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자료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가산세율이 연도별로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기본세율(6~45%)에 아래 숫자가 얹히는 방식입니다.
| 구분 | 현행 | 2027년 | 2028년 | 2029년 이후 |
|---|---|---|---|---|
| 2주택자 | +20%p | +5%p | +10%p | +20%p |
| 3주택 이상 | +30%p | +10%p | +15%p | +30%p |
2027년에 팔면 가장 싸고, 2029년부터는 지금 수준으로 원복됩니다. 중과를 아예 없애 주는 게 아니라서, 파는 해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재정경제부 설명에는 중과 재개(5월 10일) 이후 양도분에도 완화된 세율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같이 나옵니다. 중과를 배제해 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 헷갈리기 쉬운 대목입니다.
2. 양도차익 5억이면 해마다 얼마나 차이 날까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아 양도차익 5억 원이 났다고 가정하고, 기본세율분은 같다고 보고 가산분만 비교한 숫자입니다.
- 2027년 양도: 5억 × 5%p = 2,500만 원
- 2028년 양도: 5억 × 10%p = 5,000만 원
- 2029년 이후 양도: 5억 × 20%p = 1억 원
같은 집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2027년과 2029년 사이에 7,500만 원이 벌어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뺐기 때문에 실제 고지서는 다르게 나옵니다. 감이 안 잡힌다면 본인 취득가·예상 양도가로 한 번 돌려 보시는 걸 권합니다.
3. 같이 바뀌는 보유세,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반면, 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12억에서 9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주택 기본공제도 9억에서 4억 원 + α로 깎입니다. 시행은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는 안도 담겼습니다.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유세와 양도세 양쪽에서 부담이 커지는 방향입니다.
다만 이건 정부가 짠 개편안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8년 가산세율을 포함한 세부 수치는 국회 확정 후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도 19일 같은 자리에서 세율이나 시행일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한국일보(2026.10.19, 이 대통령 간담회)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KB금융 KB Think(2026.8) · 본 글은 정보성 콘텐츠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