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안에 입주하라더니…전세 낀 집 샀더니 '2031년까지' 안 살아도 된다고?
4개월 안에 입주하라더니…전세 낀 집 샀더니 '2031년까지' 안 살아도 된다고?
사진 출처 : 아주경제(사진=연합뉴스) · 원문 기사 보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 실거주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예외 조항을 또 손질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계산해 보면 최장 2031년까지 안 들어가고 버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세입자에겐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1. 연말이면 끝나는 '유예 신청', 1년 더 늘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배경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올해 5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뤄준다는 내용인데, 신청 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게다가 남은 계약 기간만 인정하고 갱신 계약은 빼놨죠. 권 의장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지점입니다.
2. 왜 '2031년'이라는 숫자가 나왔나
정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토허구역에서 전세 낀 집을 산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장 2031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쌓이는 구조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 구분 | 현재 | 여당 제안 적용 시 |
|---|---|---|
| 유예 신청 기한 | 2026년 말까지 | 2027년까지 (+1년) |
| 인정 범위 | 기존 계약 잔여기간만 | 갱신 계약(2년)도 포함 |
| 실거주 시작 시점 | 계약 만료 직후 | 최장 2031년까지 유예 전망 |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에 신청 기한 1년, 여기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2년까지 얹은 결과입니다. 원칙은 '4개월 내 입주·2년 거주'인데, 예외를 쌓다 보니 5년 넘게 안 살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는 셈입니다.
3. 누구에게 유리하고, 뭐가 걸리나
세입자는 당장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은 집주인이 바뀌면 갱신권을 쓰기 어려워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갱신 계약까지 유예 대상이 되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갱신·종료 분쟁은 올해 1~7월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로 늘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선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 그동안 잠겨 있던 매물이 일부 풀리면서 거래가 늘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끼고 사는 갭투자가 쉬워진다는 우려가 같이 나옵니다. 토허제 예외가 넓어질수록 규제의 원래 목적이 흐려진다는 지적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세난을 풀려면 예외를 늘릴 게 아니라 토허제 규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책 타이밍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한국갤럽이 9월 8~10일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38%로 취임 후 최저였고,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부동산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제안의 속도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 본 글은 공개된 기사와 통계를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로, 특정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