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억까지 종부세 0원? 8·13 부동산 대책, 실거주자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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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20억까지 종부세 0원? 8·13 부동산 대책, 실거주자만 웃는다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 23만+α 가구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아예 '실거주 여부'로 갈랐다. 시가 20억 원짜리 집도 실거주 1주택이면 종부세가 면제되는 반면, 비거주·다주택자는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진다. 내 집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지금 확인해두는 게 좋다.
① 종부세, '집값'보다 '거주'가 기준이 됐다
기존에는 공시가격만 넘으면 실거주든 아니든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은 시가 20억 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반대로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는 과세가 강화된다. '한 채라도 안 살면 세금이 커지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② 양도세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주택과 주택 외로 나뉘면서,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이름이 바뀐다.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연 8%씩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오래 살수록 유리해진다. 반대로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한 경우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③ 공급은 늘리고, 대출은 죈다
8·13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에 23만+α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대출총량 관리를 2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경기 남양주 와부읍, 광주 장지동 등 신규 택지에서 2만7200가구가 나온다. 공급은 늘리되 투기 수요는 대출로 걸러내겠다는 방향이다.
| 구분 | 실거주 1주택 | 비거주·다주택 |
|---|---|---|
| 종부세 | 시가 20억까지 면제 | 과세 강화 |
| 양도세 공제 | 거주 연 8%(최대 80%) | 공제 축소 |
실거주 여부가 세금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됐다. 다주택자라면 처분·거주 계획을 지금부터 다시 짜볼 필요가 있다. 개편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
한 줄 요약: 8·13 대책과 2026 세제개편, 핵심은 '집값'이 아니라 '거주 여부' — 실거주 1주택자는 웃고, 비거주·다주택자는 세금이 커진다.
참고: 파이낸셜뉴스, 디지털타임스,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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