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에 미친 직장인

종부세 14억 vs 9억, 9월 3일 국회로 간다…'비거주 1주택자' 3가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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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4억 vs 9억, 9월 3일 국회로 간다…'비거주 1주택자' 3가지 시나리오 💰 세금

종부세 14억 vs 9억, 9월 3일 국회로 간다…'비거주 1주택자' 3가지 시나리오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9월 3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공제 14억원, 살지 않는 집은 9억원. 여당은 '14억원 통일'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공제액 5억원 차이가 내 11월 고지서를 어떻게 바꾸는지, 지금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세금 재테크 일러스트

1.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정부가 지난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실거주 1주택은 지켜주고, 살지 않는 집은 세금을 더 내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기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반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20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상황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공제액 14억원 통일을 요구한 셈입니다. 전근·취학·질병·부모 봉양 등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집을 비우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투기 수요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정부의 선택은 '원안 고수'였습니다. 별도 수정안을 만들지 않고 8월 3일 발표한 원안 그대로 국회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제출 예정일은 9월 3일. 이제 공은 완전히 국회로 넘어갔고, 9월 정기국회 조세소위가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8월 31일)은 종부세를 본격 강화한 2005년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이 나온 지 정확히 21년째 되는 날입니다. 21년 동안 강화와 완화를 오간 이 세금이, 올해 또 한 번 방향을 트는 갈림길에 서 있는 셈입니다.

2. 표로 보는 세 가지 안, 내 세금은 어떻게 갈리나

지금 테이블 위에 올라온 선택지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실거주 1주택비거주 1주택
현행12억원12억원
정부 원안(8·3안)14억원9억원
여당 요구안14억원14억원(통일)
절충 검토안14억원12억원(현행 유지)

숫자 차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공제액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내려가면 과세표준 자체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곱해지면서 실제 고지서 금액은 체감상 훨씬 크게 뜁니다. 반대로 14억원으로 통일되면 공시가격 14억원(시가로 대략 19~20억원대) 이하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사정권에서 아예 빠지게 됩니다. 정부가 "시가 20억원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에 여당 일부에서는 비거주 초고가 1주택자의 기본공제만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 가운데 어디로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같은 집을 가진 사람의 11월 고지서가 0원이 될 수도, 수백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3. 시장은 이미 '두 갈래'로 반응하고 있다

흥미로운 건 시장 반응입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한 달,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역에 따라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강남권은 급매물이 늘었습니다. 압구정 일부 단지에서는 직전 거래가 대비 30억원가량 낮춘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보유세 부담 상한 확대와 공제 축소 가능성이 겹치면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초고가 주택을 들고 있던 소유자들이 셈법을 다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기 보유자일수록 양도차익이 커서 "팔자니 양도세, 버티자니 보유세"라는 이중고에 갇힌 상태이기도 합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한 중저가 지역은 신고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공제 확대의 수혜를 받으면서도 종부세 사정권에는 들어가지 않는 가격대라, 오히려 매수세가 붙은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덜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초고가 한 채에 집중하던 자금이, 세금 부담이 적은 중가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규제가 의도한 방향과 실제 자금 흐름이 어긋나는 전형적인 장면이죠.

여기에 정치 변수까지 겹쳤습니다. 오늘 개각에서 부동산·세금 주무 부처 장관이 동시에 교체됐고,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1971년생 이형일 씨가 지명됐습니다. 추가 공급대책 발표와 세제개편안 국회 심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9월,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직장인이 지금 당장 체크할 5가지

국회 결론은 12월에나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해두지 않으면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챙길 항목만 추렸습니다.

①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종부세든 재산세든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매도를 고민 중이라면 '5월 31일 잔금'과 '6월 2일 잔금'의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년 개편안이 적용되는 첫 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②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인하세요. 이번 논쟁의 진짜 쟁점은 세율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거주로 볼 것인가"입니다. 전근, 취학, 1년 이상 치료·요양, 부모 봉양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같은 사람이 실거주자가 되기도, 비거주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당과 정부가 이 범위를 넓히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상태이니, 최종 조문이 나오면 본인 사유가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다시 계산해보세요. 공동명의는 각자 공제를 받는 방식과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방식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바뀌면 유불리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한 번씩 다시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④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점검하세요. 세제 흐름 전체가 '거주했는가'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 가산 등은 이미 시행 중인 규정입니다. 지금부터 거주 기간을 채워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⑤ 관련 서류를 미리 모아두세요. 재직증명서, 발령 공문, 진단서, 재학증명서처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서류는 나중에 발급받기 번거롭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지금 미리 챙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5.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결정'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정부안과 여당안의 간극이 5억원(9억 vs 14억)이나 벌어져 있고, 9월 국회 심사에서 어느 쪽으로든 조정될 여지가 큽니다. 확정되지 않은 안을 근거로 급하게 집을 팔거나 사는 건 위험합니다.

대신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내 세금이 얼마가 되는지 숫자를 미리 뽑아두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이나 각 지자체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 본인 물건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공제액 9억·12억·14억 세 경우를 각각 대입해보세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감당 가능하다면 버티면 되고, 감당이 어렵다면 국회 결론이 나오는 12월 이전에 여유를 두고 움직이면 됩니다.

21년째 반복되는 종부세 논쟁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책은 계속 바뀌지만, 준비한 사람만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의 조세소위 논의를 계속 지켜보시죠.

💡 한 줄 요약 — 실거주 14억 vs 비거주 9억, 결론은 9월 국회에서. 지금은 매도·매수 결정이 아니라 공제액 9억·12억·14억 세 시나리오별 세금을 미리 계산해두는 시간입니다.

참고: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이투데이, 한국경제, 국민일보 · 본 글은 정보성 콘텐츠이며 투자·세무 판단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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